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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은 2016. 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 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ㆍ 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 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을 2015. 9. 21. 로 지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환장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5. 8. 3. 송달 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제 2회 공판 기일을 2015. 11. 2. 로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하여 D이 2015. 10. 1. 송달 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하자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제 2 항에 의하여 개정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지방법원 2014 고합 388호 사건으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출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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