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276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508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73 조, 제 74 조, 제 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위 법 제 74 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의 기재와 재판장 등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6. 5. 17.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제 2회 공판 기일을 2016. 6. 9. 11:00 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제 2회 공판 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6. 5. 24. 폐문 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2016. 6. 7.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제 2회 공판 기일에 대한 소환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16. 6. 9.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 2회 공판 기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