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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748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B 전 64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미등기 토지인 인천 강화군 B 전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C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1. 2. 13. 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12. 10. 20.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6. 22.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D가 1912. 10.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의 본적지는 ‘경기도 강화군 B’이고, E는 1945. 12. 15. 사망하여 F이 E를 호주상속하였다.

F은 1947. 10. 13. 원고를 입양한 후 1952. 4. 26. 사망하여 원고가 F을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데, 그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로 D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E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토지대장이 소실된 경우와 그밖에 국가인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D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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