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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1227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30,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1. 3. 29. 15:05경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C교회의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광치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리정휴게소 쪽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춘향터널을 통과하여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도로공사를 위하여 정차 중인 E 운전의 F 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카니발 차량의 뒤를 이어 오던 G 운전의 H 레조 차량이 사고로 정차한 위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가 뇌내출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카니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B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B과 함께 다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B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점, 원고가 B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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