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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7. 10.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B의 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22:0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주변 공원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금전관계로 힘이 들어 계속 만남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 헤어지자고 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의 헬스장 출석체크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22:00경 제주시 G빌라 H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말 20:00경 위 다.

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B를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위 다.

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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