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 지청 민원 여권과에서 피고 인의 형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확인서의 서명란에 임의로 B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담당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 1 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의 범행 발견으로 인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