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9. 14:41 경 부천시 C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 인의 형 E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6:40 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 D에게 위 E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 통씩의 발급을 요청하여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16:40 경 위 주민센터에서 위 1의 나. 항에 기재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 명기에 ‘E’ 의 이름을 기재하여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 주민등록 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