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도로 밖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 필요한 조치 ’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위 사고로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져 쓰러졌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플라스틱 파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