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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1의

가. 1) 항 주장에 관해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1의

가. 2) 항 주장에 관해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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