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4가단9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13487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법원은 2004. 11.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5,000만 원, 대위변제금 1,600만 원 합계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은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13487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