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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단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 A, B와 E은, E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담배를 사다주는 등 시중을 들어주는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9. 피고인 A과 E은 ‘E이 게임장으로 쓸 장소에 대해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해 주고, 위 게임장이 영업을 시작하는 날에만 피고인 A이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며, 단속에 걸릴 경우 피고인 A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게임장으로 쓸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F빌딩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4. 12.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E과 함께 2014. 11. 19.경부터 2014. 12. 25. 23: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2층 202호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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