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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2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D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일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차후 벌금 대납을 위한 금원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경부터 같은 달 1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달 17.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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