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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8 2014고단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3. 13.경부터 2011. 3. 30. 17:40경까지 거제시 D빌딩 9층 사무실에서 'E(주)'라는 위장상호를 부착하고 그곳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F을 종업원 겸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으로,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에 화투를 끼워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 상당의 은제 상품권이 배출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2.말경 거제시 D빌딩 인근에서 F에게 ‘우리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 주고, 향후 단속이 되면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 그러면 대리사장 수당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고 향후 단속되어 구속이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F으로 하여금 그 제안에 따라 피고인 및 C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1. 3. 3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수사기관에서 게임장의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및 자금 출처,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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