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20. 06:10경 안성시 중앙로 125 건지삼거리에서 원고가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남안성 IC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전해 오던 피고 측 차량의 전면 부위와 원고 측 차량의 우측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측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는 D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15,818,744원, 추가수리비 4,000,000원, 휴업손해 5,938,684원, 시세하락손해 4,000,000원 합계 29,757,428원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 측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로 된 D으로부터 받은 “권리포기 및 소송위임확인”을 제출하며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권리포기 및 소송위임확인에 의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사용, 관리 주체는 A입니다.”라고 되어 있어 원고 측 차량의 실제 사용자 및 그에 따른 관리 주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소유권”까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가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 내지 관리자 지위를 넘어 “소유자”라거나 이와 관련된 영업수익의 귀속자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