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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8나1161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i40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피보험자 D과 2015. 6. 8.부터 2020. 6. 8.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1층 샛집 F식당 건물에 대하여 G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3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종합보장과 3억 원 한도의 보관자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약상 보관자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의 자기부담금은 500,000원이다.

나. 2016. 4. 17. 19:35경 위 F식당 건물 앞에서, D이 운영하는 F식당 주차관리직으로 근무하던 H가 I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시켜 주차를 하던 중 피고 측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위 F식당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가는 원고 측 차량의 왼쪽 옆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 825,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2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기 위해서 뒤만 보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측 차량을 보지 못하고 주차를 위해 갑자기 방향을 바꿈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주변에 음식점 주차장이 있고 주차준비를 위한 차량들이 있는 좁은 이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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