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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070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측 차량은 2013. 10. 28. 08:30경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 측 차량의 수리비로 4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측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 측 차량이 손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피고가 피고 측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측 차량은 앞 범퍼 등에 수리비 512,897원이 필요한 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측 차량 소유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피고는 자신이 배상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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