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D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된 E 아파트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2004. 4. 30.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조합원(혹은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으로 위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인 대지권으로 등기된 것은 사업시행구역의 대지 중 ‘1. D 대 10718.9㎡,
2. G 대 5601.1㎡,
5. H 대 709.1㎡,
7. I 대 2780.2㎡'의 12.4995/19809.3 지분이다. 라.
원고는 2009.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9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D E F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1.항은 “분양시 기본 옵션은 매매가에 포함한다.”이고, 중개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① 『대상물건의 표시-건축물-대지지분(㎡)』에 “12.4995”, ② 『권리관계-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 에"조합원 옵션 거실용 TV 붙박이장은 매매가에 포함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관련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13. 5. 10.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13가합4252(본소)]를 제기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