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D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된 E 아파트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조합원(혹은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으로 위 E 아파트 104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0.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의 경과 (1) 원고는 2013. 5. 10.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13가합4252(본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22.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8759(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2424(본소), 2431(반소)}은 2015. 12. 3. 제1심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