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