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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며,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각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2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D(가명)가 관리하며, 팀장인 E과 F은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원 G 등은 SBI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 연변 연길 소재 콜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H(가명)이 관리하며, 팀장인 I은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I 팀장이 운영하는 중국 연변 J 아파트 13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K, L, M,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위 2개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포 계좌를 함께 사용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I 등과 함께 2014. 10. 10.경 중국 연변 J아파트 13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SBI 저축은행 직원 O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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