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37]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 양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양주시 H 내 철거구역의 고철을 포괄적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신에게 H 내 철거구역(I수주 부분) 중 J 일부에 대한 고철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0. G으로부터 양주시 H 내 철거구역 고철을 매입하면서 바닥 부분을 제외한 지상 건물 고철만을 매입하기로 G의 K과 구두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닥 부분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바닥 부분 고철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14.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2011. 11. 18.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2011. 11.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임차인 피해자 L로부터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2.경 보증금이 마련되어 피해자에게 2013. 3. 15.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3. 16. 17:30경부터 23:20경까지 의정부시 N 소재 피해자 운영의 ‘O 모텔’ 내에서, M은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인 P에게 “나가 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텔 내에서 약 6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텔 주차장 입구에 Q SM5 승용차를 주차하게 한 후 P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서도 위 승용차를 방치하여 다른 차량이 출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