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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충북 진천군 B 근처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B 현장에 있는 고철 400톤이 내 소유인데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E회사의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고철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통장으로 2,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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