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5. 6.경 남양주시 H건물 7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I’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더이상 피고인 B 명의로 ‘I’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의 이부 누나인 J의 명의를 빌려 ‘I’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빌려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J의 임대차계약에 사용하였으며, J 명의로 ‘I’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I’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A는 2014. 8. 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I’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쉬는 날에 대신 계산대를 보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I’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