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인천 남동구 N 소재 주식회사 O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P 소재 주식회사 Q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R 소재 주식회사 S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주식회사 서울화장품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네이처리퍼블릭 알로에 젤(NATURE REPUBLIC ALOE GEL)’의 제조를 하청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알로에 젤의 위조 상품을 제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고 제품 1개당 피고인 B이 500원, 피고인 C가 1,000원, 피고인 A이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B은 위 알로에 젤의 원료 및 녹색 플라스틱 용기, 튀김박스 등 부자재를 이용하여 네이처리퍼블릭 상표가 없는 속칭 ‘무지 제품’을 제조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A이 사용하는 대한통운 보세창고 또는 위 O 사무실로 납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식품으로 위장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며, 피고인 B은 중국에서 A이 보내주는 제품을 받아 위조한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A의 중국내 유통회사에 넘겨주면 A이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O 또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상표 등록한 ‘알로에 젤’ 상표를 위와 같이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알로에 젤’을 위조한 제품 총 115,312개 시가 합계 6억 8,337만 2,8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약 8만 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