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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59060
광고업무정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홈페이지는 외국어로 된 상품명이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접속자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실, ㉡ 원고가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한 이 사건 인증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아 보기 어려울만큼 작은 글씨체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에 관한 번역문은 따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영문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위 인증서를 보더라도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가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하여 발급한 인증서라는 점을 알 수 없다), ㉢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인증서 우측에 굵은 글씨체의 한글로 위 영문보다 크게 “(!) 유용한 제품 정보 캘리포니아산 알로에로 유기농 인증기관 CCOF에서 인증받은 오가닉 알로에 사용”이라고 표시하고, 그 중 “!유용한 제품 정보”, “오가닉 알로에” 부분은 초록색으로, “CCOF"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킨 사실, ㉣ 후속 농장들도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 ㉤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하는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하는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보다 화장품 원료로서의 기능이 우월하다

거나 소비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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