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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4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218』 피고인은 2015. 7. 12. 11:30부터 1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새벽에 놓고 간 우산 문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내 우산 내놔! 니들이 치웠잖아!

" 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에게 우산으로 입구를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며 매장 밖 플라스틱 상자를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4220』 피고인은 2015. 6. 9. 08:20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대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현장 씨씨 티브) 『2015 고 정 4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G)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내역보고, 업무 방해관련 범죄일지 특정 및 전화통화내용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12:20 경 관악구 남부 순환로 봉림 교 밑에 있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 장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놀러 온 I( 여, 67) 이 돗자리를 깔아 놓자 “ 너희가 뭔 데, 여기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냐,

자리 값 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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