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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477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71』 피고인은 2015. 8. 31. 13:25 경 관악구 C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36 세, 남)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 고 정 4772』 피고인은 2015. 8. 18. 16:5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105호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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