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70』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관 천로 15길 5 주차장에서부터 관 천로 95 앞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3561』 피고인은 2017. 8. 2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차량을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36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 천로 81 길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 정 3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