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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4. 02: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에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래내 시장 쪽입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모르는 곳인데 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8. 4. 0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2:4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병신들아”라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서류를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비 영수증, 손괴된 임의동행 동의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9회(그 중 2회는 집행유예)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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