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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1: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점포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음악을 지나치게 시끄럽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건네받자 이를 구겨서 집어던지고,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경사 E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행위 그 자체는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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