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7: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인 피해자 C(58 세) 이 찾아와 밥을 먹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길이 100cm, 두께 3.5cm )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과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 안에 있던 다른 목검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와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상처 등 사진 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 목검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 발생현장 이불 등 사진 첨부), 사진 3매,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 피해 진술 및 피해자의 목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D 병원 담당의사 상대 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