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3. 24. 08: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2동 △ 호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 총길이 38cm )를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창문, 방범용 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 견적 1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병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폭 처 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정보 조회 서 등 첨부)
1. 심신 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당일 경찰의 응급 입원 의뢰에 의해 ‘F 병원 ’에 입원이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