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30. 경부터 2018. 3. 25. 10:4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2018. 3. 25. 12:00 경 다른 환자들이 입원 중인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 2 층 입원실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직원인 F에게 ‘ 씨 발, 상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 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제 5 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 인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23: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3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호실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변기 비데 등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피의자의 행위 관련)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광주 지법 2016 고단 2589호 및 2016 노 42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