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7가단148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대 251㎡ 및 D 대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4. 4. 8. 고양시 덕양구 C 대 251㎡ 및 D 대 1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망 E이 고양시 덕양구 C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0㎡ 및 D 대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면서, 위 토지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2.49㎡ 지상에 벽돌조 및 세멘블럭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E이 사망한 후 아들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경지적측량사업단(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살피건대,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