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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19고정10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 17: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 하의서 써준 것 위증죄. 내 돈 떼어 먹은 금 3142만 원과 사채이자 1200만 원 공사할 때 현금지급한 금에서 떼어먹은 것 합해서. 검찰에 고소하였다.”, 같은 날 17:21경 “판결받는 즉시로 B도 위증절도죄로 검찰 고소하여 끝낼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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