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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4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23.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는 2007. 9. 5. 피고 B에게 이자 월 90만 원, 변제기일 2008. 9. 6.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그 후 원고에게 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2013. 1.부터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아닌 다른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받은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더라도 이자의 변제에 이미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3. 1.부터 2018. 8.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2,0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변제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더라도,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7개월분의 미변제 이자 630만 원(= 90만 원 × 7개월)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위 이자의 변제에도 부족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 4,5000만 원과 위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미지급채무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8. 8. 23.부터, 피고 C은 2018. 4.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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