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4 2020고정2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7:45 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기업도시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버스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하면서 차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가 교차로에서 정차한 것을 기화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버스 전방에 정차시킨 뒤, 승용차에서 내려 버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내려와 라” 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