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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40 경 서울 강서구 마 곡서 1로 100 마 곡 엠 벨리아파트 단지 내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 곡서 1로 100 마 곡 엠 벨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619동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610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614 동 앞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수치가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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