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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3 2014고합26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G선거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으로 불리며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거 종료 후 I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J로부터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4.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에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24. 오전경 I에서 J를 만나 현금 25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J는 위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5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의 선거기간 동안 K 선거연락소장 L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2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M 선거연락소장 N로 하여금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282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62만 원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O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P에게 ‘전화홍보원(자원봉사자)의 수당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보충해주겠다’고 말하여 P로 하여금 2014. 6. 3.경 전화홍보원 Q, R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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