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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3구합151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액표 ‘지급할 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과 분필 등 파주군(坡州郡) M에 주소를 둔 N는 일제강점기에 파주군 O 답 1,157평, P 전 407평, Q 전 1,746평을 사정받았고, 이후 분필, 지목변경, 면적환산 과정을 거쳐 O 답 1,157평은 파주시 R 하천 3,759㎡, 파주시 S 철도용지 66㎡로, P 전 407평은 T 하천 1,345㎡, Q 전 1,746평은 U 하천 3,306㎡, V 철도용지 813㎡, W 철도용지 1,653㎡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 중 지목이 하천으로 된 파주시 R 천 3,759㎡, T 하천 1,345㎡, U 하천 3,30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X는 장남 Y을 두고 1944. 6. 12. 사망하여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Y이 X를 단독상속하였고, Y에 대하여는 1969. 2. 21.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Y은 아들로 원고 A, Z, 원고 E, 원고 F, 출가한 딸로 AA, AB을 두었는데, 처인 AC은 1951. 3. 23. 위 심판 확정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되고, AA은 1962. 10. 17. 사망하여 그의 아들들인 원고 G, 원고 H이 대습상속하였다. 2) Z은 1974. 5.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 장남 원고 C, 차남 원고 D가 Z을 상속하였다.

3) AB은 2010. 7. 23. 사망하여 남편 AD과 그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이 AB을 공동상속하였고, AD은 2010. 9. 10. 사망하여 AD과 AB과 사이의 자녀들인 위 원고들 및 AD과 전처 AE(1954. 9. 10. 사망) 사이의 자녀들인 AF, AG, AH이 공동으로 AD을 상속하였다. 4) 이에 따른 상속분의 계산은 별지 ‘상속분 계산’과 같이 원고 A은 6/20, 원고 B는 1/30, 원고 C는 3/30, 원고 D는 2/30, 원고 E은 4/20, 원고 F은 4/20, 원고 G, 원고 H은 각 1/40,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은 각 17/1,54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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