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3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D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의뢰받았으나 일부 서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여 기한 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49,040,19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D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로세무서가 D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자, 양도소득세가 전액 납부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용산구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D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중 40,190원을 납부한 후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 부분에 ‘49,000,000원’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납부의무자 D가 양도소득세(세목코드 1212-6-22-00026) 49,000,000원을 제일은행에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40,190원을 납부한 후 정상 발급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49,000,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변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구로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인 F에게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부를 변조하고, 해당 확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인 구로세무서 재산세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전화하여"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