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합18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82]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2010. 2. 17.부터 2012. 2. 24.까지 B세무서 재산세과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양도소득세 결정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D에 있는 ‘E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F는 위 세무법인에 근무하였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경 C과 F로부터 ‘납세자 G이 양도한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할테니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주면 뇌물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서울 노원구 H 오피스텔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납세자 G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결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양도소득세 배당을 담당하는 B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신고서총괄팀장에게 납세자 G의 양도소득세 건을 배당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배당받아 2012. 2. 16. I에 있는 B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납세자 G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상관의 결재를 받고,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대로 국세전산프로그램에 양도소득세를 입력하여 납세자 G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0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4.부터 2015. 1. 8.까지 J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7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