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6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11. 원고로부터 충북 보은군 C 전 1603㎡와 D 임야 6,186㎡(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정산하고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분할하여 분양하려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3. 9. 30. 원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 3,0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2013. 10. 2. C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6. D 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원고는 2013. 11. 25. 양도소득세 14,060,750원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06,070원의 합계 15,466,82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 및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750만 원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