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26 (2011.06.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40 (2010.04.13)
제목
증빙서류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법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26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0구합28526 판결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2 가. 2)항 다음(제3쪽 아래에서 둘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실제 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조항에 의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O 제8쪽 제5행의 "원고 주)XX"를 "원고 및 주)XX"로, 제8행의 2008년 1기에도 대하여"를 2008년 1기에 대하여도"로, 제10쪽 제3행의 "갑 제7 내지 61호증" 을 "갑 제7 내지 64호증"으로, 제13행의 "고금을"을 "고금의"로, 제11쪽 아래에서 여섯 째 줄의 "김AA"을 "김BB"으로 각 고친다.
O 2 라.의 2)항 다음(제1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두52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O 3.항 "결론" 부분(제12쪽 마지막 행 이하)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