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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구합1884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12. 15.

주문

1. 피고가 200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상세 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수입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0년 주식회사 제니스유통으로부터 1,920,716,435원, 주식회사 클라라유통으로부터 3,913,461,495원, 합계 5,834,177,930원의 식육을 매입하면서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매입사실을 누락한 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2. 12.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항 에 근거한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90원과 매출누락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72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55,414,067원
세율 40.00%
산출세액 89,165,629원
가산세 623,365,239원
각종 공제세액 84,801,958원
납기 내 고지세액 627,728,900원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정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를 전혀 교부받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로 충분히 가산세 부과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가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차별적인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의 해석에 있어 문언에 따른 문리해석, 법률의 체계에 따른 논리적·체계적 해석, 법률의 목적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역사적 해석 등이 가능한바, 법률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하되 그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해석을 할 것인지는 해당 법률 조문이 수익(수익)적인지 침익(침익)적인지 등 그 성격과 문리해석 외의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조세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소득·소비·지출 등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귀속되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각종 조세절차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의 문언적 의미는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문언적 의미 역시 법정증빙 외의 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법정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 데 있고,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자 보다 증빙은 수취하였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확장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가산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과 같은 날 개정되어 도입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의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인 제76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과는 다르게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의사는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과 달리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과 다른 조문을 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입법의 착오로 구 소득세법에서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률의 해석에 있어 입법자의 과오를 전제로 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법치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 규정은 구 소득세법상의 위 조문을 문언을 벗어나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윤태호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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