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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렌치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144호의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혜화경찰서 여성보호계에서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서울 종로구 C 지층01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를 같은 구 D 지하01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15고단2939』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야간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H빌딩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모닝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렌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를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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