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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8. 5. 9. 23:4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차장 ’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 안에 열쇠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 부근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1대와 그 차 안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5만 원 상당의 엔진 오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K 자동차매매단지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 안에 열쇠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1. 20.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K 자동차매매단지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절취한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 앞에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N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N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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