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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700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 합자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3,113,236원 및 그 중 564,385,421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 합자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9.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9.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2019. 4.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 제2항과 같이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9.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F, G은 각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 C, D 합자회사, E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606,556,618원 및 그 중 282,192,71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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