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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0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보험대리점 업무인 고객과의 전화 통화, 보험관련 서류 작성 및 발송,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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