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6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 D, E을 공갈하거나 피해자 H, J, L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J,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CTV 녹화장면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K, D, E을 공갈하거나 피해자 H, J, L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