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6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 D, E을 공갈하거나 피해자 H, J, L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J,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CTV 녹화장면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K, D, E을 공갈하거나 피해자 H, J, L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